법령2026.02.19 · 고용노동부 시행령민간 의무고용률 3.1% → 3.3%(2027) → 3.5%(2029) 상향 확정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2019년 이후 동결됐던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상시 600명 기업은 2027년부터 인정 인원이 1명 더 필요합니다. 지금 채용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고시2025.12.31 ·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부담기초액 월 130만원~216만원 적용부담기초액은 이행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미달 1명당 월 2,156,880원입니다.→이행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면 1명당 금액과 미달 인원이 함께 늘어 부담금이 급증합니다.
정책2025.11.07 · 고용노동부 훈령명단공표, 3년 연속·장애인 0명 기업은 따로 구분해 공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고용 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진한 곳으로 구분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상시 3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면 사전예고 대상입니다. 채용을 약속해 제외됐더라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채용하지 않으면 이듬해 공표됩니다.
지원금2025.06.11 ·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고용장려금 — 중증 월 70~90만원, 경증 월 35~50만원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민간기업에 지급됩니다.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담금 감면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중증 여성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연 1,080만원. 채용 효과는 부담금 절감액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