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100명이상 사업주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족 인원만큼 부담금을 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2027년 3.3% · 2029년 3.5% 상향 확정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2029년 4.0%로 상향 예정
부담기초액 (미고용 시)
2,156,880원
2026년 · 이행 수준별 월 130만~216만원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부담기초액은 매년 12월 말 새로 고시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 · 부담금 없음해당 없음
- 50~99명고용의무 있음 · 부담금은 면제일부 해당
- 100명 이상고용의무 있음 · 미달 시 부담금 납부해당
- 300명 이상고용의무 있음 · 부담금 비율 증가모두 해당
고용부담금 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인원을 넣으면 연간 예상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1명당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까지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행률
현재 이행률 0%
예상 납부금액연간
연간 부담금0원
미달 0명 × 0원 × 12개월
손금불산입 영향 분석세후 실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없어 실질 부담이 더 큽니다.
현재 실질 부담
명목 부담금0원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22%)+0원
현재 실질 부담금0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 · 이행률 단계에 따라 월 130만원~216만원 · 실제 납부액은 월별 고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미고용 기준 부담기초액이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담기초액은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부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부담기초액 | 1,592,680원 | 1,664,640원 | 1,734,480원 | 1,784,530원 | 1,809,530원 | 1,876,000원 | 1,949,000원 | 2,020,000원 | 2,087,000원 | 2,156,880원 |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 의무고용 인원
- 3명
- 실제 고용 인원
- 0명
-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
- 3명
- 이행률 구간
- 미고용
- b 월 부담기초액
- 2,156,880원/인
- 연간 부담금 추정
- 약 7,765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3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 의무고용 인원
- 9명
- 실제 고용 인원
- 0명
-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
- 9명
- 이행률 구간
- 미고용
- b 월 부담기초액
- 2,156,880원/인
- 연간 부담금 추정
- 약 2억 3,294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5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 의무고용 인원
- 15명
- 실제 고용 인원
- 0명
-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
- 15명
- 이행률 구간
- 미고용
- b 월 부담기초액
- 2,156,880원/인
- 연간 부담금 추정
- 약 3억 8,824만원
a × b × 12개월
5단계 차등부담금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1단계 미고용장애인 0명 고용2,156,880원/월·인
- 2단계 1/4 미만의무고용 인원의 25% 미만1,813,000원/월·인
- 3단계 1/4 이상 ~ 1/2 미만의무고용 인원의 25~50%1,554,000원/월·인
- 4단계 1/2 이상 ~ 3/4 미만의무고용 인원의 50~75%1,372,700원/월·인
- 5단계 3/4 이상의무고용 인원의 75% 이상1,295,000원/월·인
의무고용률 추이
- 민간
- 공공 · 국가
| 기간 | 민간 | 공공 | 국가 | 비고 |
|---|---|---|---|---|
| 2010~2011 | 2.3% | 3% | 3%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
| 2012~2013 | 2.5% | 3% | 3% | |
| 2014~2016 | 2.7% | 3% | 3% | |
| 2017~2018 | 2.9% | 3.4% | 3.4% | |
| 2019~2022 | 3.1% | 3.4% | 3.4% | |
| 2023~2026 | 3.1% | 3.8% | 3.8% | 현행 |
| 2027~2028 | 3.3% | 3.8% | 3.8% |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
| 2029~ | 3.5% | 4% | 4% |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
부담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0년 · 개정 2023년
-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1990년 · 개정 2024년
- 제25조: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 제36조: 부담기초액 산정 방법
- 제28조: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 개정 2021년
- 제10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제4조: 차별행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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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을 채우는 세 가지 방법
부담금 납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직접채용.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 | 부담금 납부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직접채용 (브이드림) |
|---|---|---|---|
| 초기 투자 | 없음 | 법인 설립 · 시설 구축 · 편의시설 | 없음 · 사무 공간·설비 불필요 |
| 도입 기간 | 해당 없음 | 수개월 ~ 1년 이상 | 2~4주 |
| 비용 성격 | 매년 소멸되는 법정 비용 | 고정자산 + 운영비 | 인건비 · 실제 업무 산출로 회수 |
| 고용률 반영 | 미반영 | 반영 (자회사 고용분 인정) | 즉시 반영 · 본사 직접고용 |
| 고용장려금 | 수령 불가 | 수령 가능 | 수령 가능 |
| 인재 확보 범위 | 해당 없음 | 사업장 통근 가능 권역 | 전국 · 중증장애인 포함 |
| 운영 부담 | 없음 | 별도 법인 인사·노무 조직 필요 | 브이워크가 근태 · 계약 · 증빙 자동화 |
| 실사 대응 | 해당 없음 | 자체 준비 | 시스템 기록 그대로 제출 |
| 중단 · 축소 | 즉시 가능 | 자산 처분 부담 | 인원 단위 조정 가능 |
2026년 민간 의무고용률 3.1% 기준 ·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적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비용이 아닌 전략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기준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무고용), 100인 이상 (의무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3.8%
-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소수점 이하 버림)
- 부담기초액:
- 2026년 기준 5단계 차등 적용 (이행률 구간에 따라 산정)
- 최저시급:
- 2026년 기준 10,320원 적용
-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인정인원 기준), 성별·유형별 단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