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215.7만원이 부과됩니다.
핵심 지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부담기초액 (미고용)
215.7만원
2026년 기준 월/인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기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조건 | 의무 여부 |
|---|---|---|
| 민간기업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해당 없음 |
| 민간기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의무 (3.1%) |
| 공공기관 | 정원 기준 | 의무 (3.8%) |
| 국가·지자체 | 정원 기준 | 의무 (3.8%) |
"상시 근로자"란 매월 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 수의 연간 평균입니다. (파견·도급 근로자 제외)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미고용 기준 부담기초액이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3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3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7,765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3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9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9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2억 3,294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5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15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15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3억 8,824만원
a × b × 12개월
부담기초액은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부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 연도 | 부담기초액 (원) |
|---|---|
| 2017 | 1,592,680 |
| 2018 | 1,664,640 |
| 2019 | 1,734,480 |
| 2020 | 1,784,530 |
| 2021 | 1,809,530 |
| 2022 | 1,876,000 |
| 2023 | 1,949,000 |
| 2024 | 2,020,000 |
| 2025 | 2,087,000 |
| 2026 | 2,156,880 |
5단계 차등부담금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1
미고용
장애인 0명 고용
2,156,880원/월·인
2
1/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 미만
1,813,000원/월·인
3
1/4 이상 ~ 1/2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50%
1,554,000원/월·인
4
1/2 이상 ~ 3/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50~75%
1,372,700원/월·인
5
3/4 이상
의무고용 인원의 75% 이상
1,295,000원/월·인
의무고용률 추이
| 기간 | 민간 | 공공 | 국가 | 비고 |
|---|---|---|---|---|
| 2010~2011 | 2.3% | 3% | 3%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
| 2012~2013 | 2.5% | 3% | 3% | |
| 2014~2016 | 2.7% | 3% | 3% | |
| 2017~2018 | 2.9% | 3.4% | 3.4% | |
| 2019~2022 | 3.1% | 3.4% | 3.4% | |
| 2023~2026 | 3.1% | 3.8% | 3.8% | 현행현행 |
| 2027~2028 | 3.3% | 3.8% | 3.8% |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
| 2029~ | 3.5% | 4% | 4% | 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
| 연도 | 민간 | 공공 | 국가 |
|---|---|---|---|
| 2011~2013 | 2.3% | 3% | 3% |
| 2014~2016 | 2.7% | 3% | 3% |
| 2017~2018 | 2.9% | 3.4% | 3.4% |
| 2019~2022 | 3.1% | 3.4% | 3.4% |
| 2023~2026 | 3.1% | 3.8% | 3.8% |
| 2027~2028 | 3.3% | 3.8% | 3.8% |
| 2029~ | 3.5% | 4% | 4% |
부담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개+ 기업이 브이드림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절감했습니다.
맞춤 고용 방안 상담받기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25조: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 제36조: 부담기초액 산정 방법
- 제28조: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제4조: 차별행위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