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215.7만원이 부과됩니다.

핵심 지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부담기초액 (미고용)

215.7만원

2026년 기준 월/인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기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구분조건의무 여부
민간기업상시 근로자 50인 미만해당 없음
민간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무 (3.1%)
공공기관정원 기준의무 (3.8%)
국가·지자체정원 기준의무 (3.8%)

"상시 근로자"란 매월 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 수의 연간 평균입니다. (파견·도급 근로자 제외)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미고용 기준 부담기초액이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3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3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7,765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3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9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9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2억 3,294만원

a × b × 12개월

상시근로자 500명 민간기업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 인원15명
실제 고용 인원0명
a 부족 인원 (부담 대상)15명
이행률 구간미고용
b 월 부담기초액2,156,880원/인
연간 부담금 추정약 3억 8,824만원

a × b × 12개월

부담기초액은 매년 평균 3~4%씩 상승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부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
부담기초액 연도별 변화
연도부담기초액 (원)
20171,592,680
20181,664,640
20191,734,480
20201,784,530
20211,809,530
20221,876,000
20231,949,000
20242,020,000
20252,087,000
20262,156,880

5단계 차등부담금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1

미고용

장애인 0명 고용

2,156,880원/월·인
2

1/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 미만

1,813,000원/월·인
3

1/4 이상 ~ 1/2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25~50%

1,554,000원/월·인
4

1/2 이상 ~ 3/4 미만

의무고용 인원의 50~75%

1,372,700원/월·인
5

3/4 이상

의무고용 인원의 75% 이상

1,295,000원/월·인

의무고용률 추이

기간민간공공국가비고
2010~20112.3%3%3%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2012~20132.5%3%3%
2014~20162.7%3%3%
2017~20182.9%3.4%3.4%
2019~20223.1%3.4%3.4%
2023~20263.1%3.8%3.8%현행현행
2027~20283.3%3.8%3.8%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2029~3.5%4%4%예정출처: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의무고용률 연도별 데이터
연도민간공공국가
2011~20132.3%3%3%
2014~20162.7%3%3%
2017~20182.9%3.4%3.4%
2019~20223.1%3.4%3.4%
2023~20263.1%3.8%3.8%
2027~20283.3%3.8%3.8%
2029~3.5%4%4%

부담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개+ 기업이 브이드림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절감했습니다.

맞춤 고용 방안 상담받기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0년개정 2023년
  •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1990년개정 2024년
  • 제25조: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 제36조: 부담기초액 산정 방법
  • 제28조: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개정 2021년
  • 제10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제4조: 차별행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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