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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2022-12-12

안녕하세요~ 브이드림이에요!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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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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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알기 전에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부터 알아볼까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서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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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월 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사업주는고용부담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도 해당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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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고용부담감 = {(월별 미달고용인원 x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연간 장려금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 버림) 

※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6%(소수점 버림)으로 산정

○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100 이상에서 결정됨

○ 연간 장려금 = 의무고용률보다 초과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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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 1월은 고용부담금 신고기간이에요!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고용부담금신고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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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장애인 직접 채용입니다!


문의 1644-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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