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드림이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 고용법 및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보조공학기 지원 강화
현행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용 인원 인정 확대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 고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1.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 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액 한도 상향
부정수급 추가 징수액은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훈련 기관·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 징수액을
부정숭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되게 규정했다.
구체적인 추가 징수액은 시행 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