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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이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이드림이 알려드릴게요~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75% 이상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브이드림이 알려드릴게요~
만약,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공무원 부문)는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정부(비공무원 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올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무고용1인당 월 1,822,48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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