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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이입니다 :)
오늘은 드림이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한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vdream0129/222123023946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감면되고, 추가로 고용장려금제도도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음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3.1% /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 공공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지군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
경증 |
중증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0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장려금 신청은 4분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잘 확인하여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것이 중요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03_1budam_content.do?gbMenuId=BUS301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브이드림에서는 장애인 인재매칭, 채용 및 입사 후 재택근무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관련 문의는 브이드림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