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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 드림이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꼭 생각나는 그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소득수준, 부양가족수, 장애정도 등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드림이가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연령의 제한이 없음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즉,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최대 3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역시 장애인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해주는 것)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 항목 | 공제항목 |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 공제율 |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직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 15% |
의료비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한도 제한 없음 | 15% (난임 시술비 20%) |
교육비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