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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입니다
저희 브이드림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의를 주시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종종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준과,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이입니다
저희 브이드림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의를 주시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종종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준과,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주의 경우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월평균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는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2021년 1월에 부담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달도 있고, 100명 미만인 달도 있다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1월 ~12월 각 월별 상시근로자수 합계를 12로 나눈 평균치로 기준잡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결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 직접고용입니다!
브이드림에서 장애인 인재매칭, 채용, 재택근무, 입사 후 관리까지 모두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