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드림이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이 입니다
매년 1월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액 문의와 장애인 채용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림이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는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단,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임금 지급 기초일수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 유급휴일, 유급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 고용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제외)
즉, 상시 고용자 100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 기업에 해당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달라집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부담기초액이 1,795,310원 이며
이 경우 1,795,310원 X 장애인의무고용인원(명) = 월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