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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 입니다
매일매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신축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로 알려져 있죠~
공동주택 청약시,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보면 간단하고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랍니다!
그럼 브이드림과 함께 세세하게 알아봐요
브이드림이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아파트 청약할 때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특별공급이 적용되는데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 공동주택을 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가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공급물량의 10%를 장애인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이 1, 2순위 청약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로 공급받는 방식이라면,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기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만 19세 이상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
세대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장애인 특별공급 주의사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신청에서 제외
장애인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시에 신청 불가능 (특별공급끼리 중복 신청 불가능)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사전접수 되므로 분양가 정보 파악 어려움
아파트 공급 가격은 일반 공급과 동일
평생 딱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건설사 홍보관 상담실이나 지자체에 분양가 상담을 통해
미리 시세를 가늠하여 특공 신청여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가족 등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본인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