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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지원!

2020-08-1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드림이가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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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이 국고 지원된다는 소식이에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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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장애인이 재판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 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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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기존에는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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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사/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어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사전 비용

국고로 지급한다는 개정안이에요~~

다음으로는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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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아무런 통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이 오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법절차 의사소통 비용 국고지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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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사법부문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브이드림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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