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드림이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드림이가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이 국고 지원된다는 소식이에요>_<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장애인이 재판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 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에는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민사/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어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사전 비용을
국고로 지급한다는 개정안이에요~~
다음으로는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아무런 통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이 오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법절차 의사소통 비용 국고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사법부문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브이드림을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