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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제정안 통과!

2020-08-14

안녕하세요~여러분>_<

오늘도 어김없이 드림이가 찾아왔답니당~~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요!

바로바로~~~~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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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않고,

예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드림이도 그랬답니다!

지금부터 장애예술인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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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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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이 지급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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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은 그동안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과 연습을 위한 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가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에 따라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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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예술인이 예술인 본인의 작업실에서 창작 근로활동을 하고

예술근로자로써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체계적인 근로 시스템을 통한 근로를 하고,

예술 장애인이 창작활동을 한 것을 작품으로 증명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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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브이드림은 재택근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보다 편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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