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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8720원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2020-08-10

안녕하세요 깜찍한 소식 알리미

드림이가 왔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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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두구두구

내년 최저시급 8720원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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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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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고작 3056원에 그친다고 해요!!


표준사업장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주면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답답한 현실을 담고 있는 한 마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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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최저시급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 하는 이유는

비장애인의 70% 미만인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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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장애인

2019년 기준 7812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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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 장애인 부모님들은 최저시금을 안받아도 좋으니

아이가 일하게 해 주세요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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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들은 최저임금 적용 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장애인 부모님들은 적은 임금에도 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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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이드림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시급으로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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