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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2020-07-03

안녕하세요^^ 드림이에요!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자구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고용계획 상반기 실시 상황보고' 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는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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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셨다면 !

지금부터 저 드림이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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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란?

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상황 및 향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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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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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잊지말고 ! 제출하세요~!


저희 브이드림

장애인 채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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